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가족이 내던 요금의 납부 방법부터 바꿔 두세요.

01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가족이 내던 보험료·공과금의 납부 방법부터 바꿔 두세요(02번). 고인 계좌의 돈을 미리 빼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세요.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가 막혀요.

사망신고를 하러 왔어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할게요.

다음: 납부 방법 바꾸기
근거 보기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제122조(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제84조제1항과 제122조는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널리 퍼진 "30일"이나 "돌아가신 날부터"라는 말은 법 문구와 달라서 쓰지 않았어요. 차단이 "신고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2026-09-18 정부 설명자료 기준이에요(2026-11-04 확인).

묻고 답하기

  •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 기한을 넘기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 신고하면 고인 계좌는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예금 인출,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같은 것)가 막혀요. 자동이체도 멈춰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18 정부 설명자료 · 2026-11-04 확인 · 기관 공표

  • 안심상속도 같이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 기관 공표

02납부 방법만 바꿔요

고인 계좌로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을 바꿔요

보험사·통신사·관리사무소에 가족 서류로 연락해 납부 계좌를 바꿔요. 고인 휴대폰·카드·인증서로 직접 처리하지 마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2026-09-11부터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에 전해지고,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예금 인출,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같은 것)가 막혀요. 대상은 전 금융권 4,890개사예요. 자동이체도 멈춰서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바꾸는 것은 납부 방법이고, 고인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해요.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병원·장례식장으로 바로 보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도 있어요. 다만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으면 쓰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고 상담하세요. 내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모으는 쪽이 가장 안전해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이 계약의 납부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고 싶어요.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되나요?

다음: 고인 재산에 손대면 안 되는 일
근거 보기
조항
법 개정이 아니에요 — 행정안전부 사망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꾼 운영 변경. 보도자료 붙임 안내문: 자동이체 중단·보험 계약 실효 가능,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임의 금융거래는 횡령죄,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
기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기준일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검증 상태
기관 공표

보도자료 원문은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막는다고 써요. 주식 거래나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막는다는 문장은 원문에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3다29463). 예외 인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고, 한도와 세부 서류는 공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물어야 해요. 예외 인출로 장례비를 낸 것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04사망신고와 같은 창구

안심상속은 사망신고하는 창구에서 같이 신청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신청하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돼요. 다만 개인에게 진 빚처럼 조회에 안 잡히는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국세·금융·국민연금 같은 일부 항목은 결과가 모이는 데 토·공휴일을 빼고 20일, 달력으로 약 4주가 걸려요. 상속 포기 기한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서, 일찍 신청할수록 판단할 시간이 남아요.

사망신고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할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음: 기한 다섯 개
근거 보기
조항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제7조(국세·금융 등 20일, 토·공휴일 제외)
기관
행정안전부 예규 · 정부24 안내
기준일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검증 상태
기관 공표

20일은 국세·금융·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 기준이고, 자동차·건축물·지방세 같은 항목은 더 빨리 나와요(7일 안팎). 일부 공식 페이지에 남은 "6개월"은 예전 기준이에요. 조회 범위 밖의 빚(개인 간 차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회 대상 목록에서 미루어 쓴 작성자 판단이에요. 신청 때문에 금융재산 인출이 멈춘다는 설명은 정부24에서 찾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