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제122조(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제84조제1항과 제122조는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널리 퍼진 "30일"이나 "돌아가신 날부터"라는 말은 법 문구와 달라서 쓰지 않았어요. 차단이 "신고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2026-09-18 정부 설명자료 기준이에요(2026-11-04 확인).
기한 다섯
항목
언제까지
시작되는 날
사망신고
1개월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상속세 신고
6개월 (국외 주소면 9개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 (조건에 따라 9개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
차량 이전등록·말소등록 (고인 차가 있으면)
6개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
시작되는 날과 9개월 조건이 왜 다른지 보기
상속 취득세는 집·땅·차 등을 물려받으면 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납부 기한이 9개월이에요. 사망신고·상속 포기·상속세는 시작되는 날이 서로 달라서 같은 날 끝나지 않아요.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같은 날부터 세지만, 9개월로 늘어나는 조건이 달라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고,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이에요. 돌아가신 분만 외국에 살았다면 취득세는 6개월이에요. 고인 이름의 차가 있으면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이나 폐차 같은 말소등록도 같은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근거 보기
조항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 ·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제31조제1항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 2026-11-05 확인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7호)
검증 상태
법령
조문 모두 원문과 대조했어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어요. 차량은 이전등록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26조제1항제3호), 말소등록이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31조제1항)이에요. 차를 상속 포기할 생각이면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세요.
02납부 방법만 바꿔요
고인 계좌로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을 바꿔요
보험사·통신사·관리사무소에 가족 서류로 연락해 납부 계좌를 바꿔요. 고인 휴대폰·카드·인증서로 직접 처리하지 마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2026-09-11부터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에 전해지고,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예금 인출,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같은 것)가 막혀요. 대상은 전 금융권 4,890개사예요. 자동이체도 멈춰서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바꾸는 것은 납부 방법이고, 고인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해요.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병원·장례식장으로 바로 보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도 있어요. 다만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으면 쓰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고 상담하세요. 내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모으는 쪽이 가장 안전해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이 계약의 납부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고 싶어요.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되나요?
보도자료 원문은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막는다고 써요. 주식 거래나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막는다는 문장은 원문에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3다29463). 예외 인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고, 한도와 세부 서류는 공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물어야 해요. 예외 인출로 장례비를 낸 것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03포기 전 손대지 않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으면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봐요.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빚이 있는지 모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기기, 보험·적금 해약, 차량 팔기·폐차, 고인이 받을 돈(미수금·빌려준 돈)을 받아 쓰기가 그런 예예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고인 몫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 같은 것)을 청구해 받는 것도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면 환급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손을 댔는데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과, 고인 몫 환급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다음 순위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19조제3항 —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사망자 환급금 신청 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제1026조제1호와 제1019조제3항은 원문과 대조했어요. 제1000조(상속 순위)도 원문과 대조했어요(민법 시행 2026-03-17).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 쓰는 것도 처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9다84936). 장례비 인출이 처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서 "장례비로 쓰면 괜찮다"고 쓰지 않았어요. 2020그42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 문장은 결정 원문이 아니라 법률신문 판례평석(2023)에 옮겨진 결정 이유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결정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제1000조제1항제1호(직계비속)에서 이어지는 풀이예요. 공단 안내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는 2026-11-05 검수 노트에 옮겨 둔 문구이고, 이번 수정 때 공단 페이지 원문을 다시 열지는 못했어요. 환급금 청구가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04사망신고와 같은 창구
안심상속은 사망신고하는 창구에서 같이 신청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신청하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돼요. 다만 개인에게 진 빚처럼 조회에 안 잡히는 빚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제7조(국세·금융 등 20일, 토·공휴일 제외)
기관
행정안전부 예규 · 정부24 안내
기준일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검증 상태
기관 공표
20일은 국세·금융·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 기준이고, 자동차·건축물·지방세 같은 항목은 더 빨리 나와요(7일 안팎). 일부 공식 페이지에 남은 "6개월"은 예전 기준이에요. 조회 범위 밖의 빚(개인 간 차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회 대상 목록에서 미루어 쓴 작성자 판단이에요. 신청 때문에 금융재산 인출이 멈춘다는 설명은 정부24에서 찾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05기한이 다섯
기한이 다섯(차가 없으면 넷)이고, 시작되는 날이 서로 달라요
세는 시작일이 각각 달라서 "다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위 표에서 기한과 시작되는 날을 같이 보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주소면 9개월)이에요. 집·땅·차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취득세도 같은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이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도 따지는 상속세와 조건이 달라요. 고인 이름의 차가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도 같은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 알려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 ·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제31조제1항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 2026-11-05 확인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7호)
검증 상태
법령
조문 모두 원문과 대조했어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어요. 차량은 이전등록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26조제1항제3호), 말소등록이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31조제1항)이에요. 차를 상속 포기할 생각이면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 80만 원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돼요.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치른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장례를 치렀다는 증빙(검안·운반·화장 영수증 같은 것)이 필요해요. 장제급여를 신청해도 사망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이 밖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산재보험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와 그와 별도인 유족급여,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장례비,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있어요.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달라요. 신청할 곳에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고인 앞으로 나온 환급금처럼 고인이 받을 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 포기를 생각 중이면 03번을 먼저 보세요.
장례를 치른 사람인데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지원이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제2항(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55–256(1구당 800천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제62조(유족급여)·제71조(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제112조제1항(장례비·유족급여 5년)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제80조(사망일시금)·제115조제1항(5년)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11-04 확인 (법 시행 2025-10-01, 사업안내 2026-03-24 게시)
검증 상태
법령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에 있어서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사업안내에는 수급자 장제급여의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의사자만 인정일부터 3년). 다른 자료의 3개월·3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산재 장례비·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조문과 대조했고 청구 시효가 5년이에요(산재보험법 시행 2026-07-01, 2026-11-05 대조).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해서,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장례비는 약관 금액이고 공영장례는 지자체 조례라서 금액과 기한을 쓰지 않았어요. 사망보험금은 3년(상법 제662조)이라 "모두 5년"으로 쓰지 않았어요.
07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돼요
상속세를 낼 때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을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장례에 직접 쓴 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해서 최대 1,500만 원이에요.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일까지 쓴 비용이 해당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장례비용 공제(직접 비용 500만~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 원까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시행령 제9조제2항 원문과 대조했어요(시행 2026-10-01). 직접 비용이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으로 인정돼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일 때만 공제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비거주자 항목에는 장례비가 없어요). 영수증을 모으라는 안내는 1일차 화면에도 넣었어요.
08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힘들면 전화로 상담할 수 있어요
처리할 일을 다 하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는 사는 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밤과 공휴일에는 광역 센터가 받아요. 스스로를 해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