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

돌아가신 분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가 막혀요. 고인 계좌로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만 바꾸고, 계좌의 돈에는 손대지 마세요.

02납부 방법만 바꿔요

고인 계좌로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을 바꿔요

보험사·통신사·관리사무소에 가족 서류로 연락해 납부 계좌를 바꿔요. 고인 휴대폰·카드·인증서로 직접 처리하지 마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2026-09-11부터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에 전해지고,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예금 인출,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같은 것)가 막혀요. 대상은 전 금융권 4,890개사예요. 자동이체도 멈춰서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바꾸는 것은 납부 방법이고, 고인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해요.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병원·장례식장으로 바로 보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도 있어요. 다만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으면 쓰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고 상담하세요. 내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모으는 쪽이 가장 안전해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이 계약의 납부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고 싶어요.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되나요?

다음: 고인 재산에 손대면 안 되는 일
근거 보기
조항
법 개정이 아니에요 — 행정안전부 사망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꾼 운영 변경. 보도자료 붙임 안내문: 자동이체 중단·보험 계약 실효 가능,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임의 금융거래는 횡령죄,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
기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기준일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검증 상태
기관 공표

보도자료 원문은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막는다고 써요. 주식 거래나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막는다는 문장은 원문에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3다29463). 예외 인출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고, 한도와 세부 서류는 공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물어야 해요. 예외 인출로 장례비를 낸 것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묻고 답하기

  • 언제부터 막히나요

    2026-09-11부터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에 전해지고, 신고 다음 날부터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가 막혀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18 정부 설명자료 · 2026-11-04 확인 · 기관 공표

  • 어느 금융회사가 해당하나요

    전 금융권 4,890개사예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 기관 공표

  • 자동이체는요

    자동이체도 멈춰서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보험사·통신사·관리사무소에 가족 서류로 연락해 납부 계좌를 바꿔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 기관 공표

  • 고인 카드나 휴대폰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로 하는 임의 금융거래는 횡령죄·사기죄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해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 기관 공표

  •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낼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바로 보내 주는 예외 인출이 있어요. 한도와 세부 서류는 공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물어야 해요.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으면 먼저 상담하세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붙임 안내문 포함) · 2026-09-07 금융위 게시 · 2026-09-11 전면 가동 · 2026-11-04 원문 대조 · 기관 공표

  • 돈을 빼 두면 안 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기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봄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03포기 전 손대지 않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으면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봐요.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빚이 있는지 모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기기, 보험·적금 해약, 차량 팔기·폐차, 고인이 받을 돈(미수금·빌려준 돈)을 받아 쓰기가 그런 예예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고인 몫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 같은 것)을 청구해 받는 것도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면 환급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손을 댔는데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과, 고인 몫 환급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다음 순위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안심상속 신청
근거 보기
조항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19조제3항 —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사망자 환급금 신청 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일
2026-11-04 확인 · 판례·공단 안내 2026-11-05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제1026조제1호와 제1019조제3항은 원문과 대조했어요. 제1000조(상속 순위)도 원문과 대조했어요(민법 시행 2026-03-17).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 쓰는 것도 처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9다84936). 장례비 인출이 처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서 "장례비로 쓰면 괜찮다"고 쓰지 않았어요. 2020그42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 문장은 결정 원문이 아니라 법률신문 판례평석(2023)에 옮겨진 결정 이유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결정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제1000조제1항제1호(직계비속)에서 이어지는 풀이예요. 공단 안내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는 2026-11-05 검수 노트에 옮겨 둔 문구이고, 이번 수정 때 공단 페이지 원문을 다시 열지는 못했어요. 환급금 청구가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