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제7조(국세·금융 등 20일, 토·공휴일 제외)
기관
행정안전부 예규 · 정부24 안내
기준일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검증 상태
기관 공표
20일은 국세·금융·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 기준이고, 자동차·건축물·지방세 같은 항목은 더 빨리 나와요(7일 안팎). 일부 공식 페이지에 남은 "6개월"은 예전 기준이에요. 조회 범위 밖의 빚(개인 간 차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회 대상 목록에서 미루어 쓴 작성자 판단이에요. 신청 때문에 금융재산 인출이 멈춘다는 설명은 정부24에서 찾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묻고 답하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따로 신청하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 기관 공표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세·금융·국민연금 같은 일부 항목은 토·공휴일을 빼고 20일, 달력으로 약 4주가 걸려요. 자동차·건축물·지방세 같은 항목은 7일 안팎으로 더 빨리 나와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 기관 공표
왜 일찍 신청하나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 일찍 신청할수록 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시간이 남아요.
민법 제1019조제1항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6개월 안에 신청"은요
일부 공식 페이지에 남은 "6개월"은 예전 기준이에요. 지금 예규는 말일부터 1년이에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제4항 ·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 기관 공표
조회에 다 나오나요
개인에게 진 빚처럼 조회 대상 밖의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 대상 목록을 보고 작성자가 판단한 것이에요.
조회 대상 목록에서 미루어 쓴 작성자 판단 · 2026-11-04 정리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03포기 전 손대지 않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으면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봐요.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빚이 있는지 모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기기, 보험·적금 해약, 차량 팔기·폐차, 고인이 받을 돈(미수금·빌려준 돈)을 받아 쓰기가 그런 예예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고인 몫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 같은 것)을 청구해 받는 것도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면 환급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손을 댔는데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과, 고인 몫 환급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다음 순위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19조제3항 —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사망자 환급금 신청 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제1026조제1호와 제1019조제3항은 원문과 대조했어요. 제1000조(상속 순위)도 원문과 대조했어요(민법 시행 2026-03-17).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 쓰는 것도 처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9다84936). 장례비 인출이 처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서 "장례비로 쓰면 괜찮다"고 쓰지 않았어요. 2020그42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 문장은 결정 원문이 아니라 법률신문 판례평석(2023)에 옮겨진 결정 이유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결정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제1000조제1항제1호(직계비속)에서 이어지는 풀이예요. 공단 안내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는 2026-11-05 검수 노트에 옮겨 둔 문구이고, 이번 수정 때 공단 페이지 원문을 다시 열지는 못했어요. 환급금 청구가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