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세 달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둘의 차이와 시작되는 날을 보고, 내 날짜로 마지막 날을 세어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화면이 정해 주지 않아요.
내 날짜로 기한을 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도 같이 볼까요 (참고)
넣은 날짜는 이 화면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날을 고르면 마지막 날이 여기에 보여요.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넣은 날짜는 이 화면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기한이 가까우면 법원 접수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되나요
- 상속포기
-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제1042조)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요(제1028조)
- 아무것도 안 하면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아요(제1025조)
여럿이 상속하면
- 상속포기
-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의 몫 비율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요(제1043조)
- 한정승인
-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갚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제1029조)
어떻게 하나요
- 상속포기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요(제1041조)
- 한정승인
-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요(제1030조제1항)
- 아무것도 안 하면
-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제2호)
세 가지 중 하나는 기간 안에 정해야 해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 사정도 걸려요(제1000조).
근거 보기
- 조항
- 민법 제1000조·제1019조제1항·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3조 ·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결정
- 기준일
- 2026-11-04 확인 (민법 시행 2026-03-17)
- 검증 상태
- 법령
조문을 원문과 대조했어요. 포기한 사람이 재산을 받지 못하고 빚도 지지 않는다는 풀이는 제1042조의 소급효에서 이어지는 해석이고, 조문에 그대로 적힌 문장은 아니에요. 배우자 단독상속은 2020그42 결정 이유("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를 법률신문 판례평석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결정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2026-11-05).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에요(민법 제1019조제1항). 돌아가신 날을 바로 알았다면 보통 같은 날이에요.
- 안 날은 상속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화면은 넣은 날짜를 그대로 기준으로 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이 화면이 정해 주지 않아요.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어요(같은 항 단서). 이 화면은 늘어난 기간을 세지 않아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1019조제3항).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제4항).
-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니(제1026조제1호), 기한 안에는 재산에 손대지 말고 먼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근거 보기
- 조항
- 민법 제1019조제1항·제3항·제4항 · 제1026조제1호·제2호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 2026-11-04 확인 (민법 시행 2026-03-17)
- 검증 상태
- 법령
제1019조는 2022-12-13 개정(제3항·제4항)을 포함한 현행 본문이에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경우의 안 날은 조문에 따로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요(제1030조).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요(제998조). 어느 법원인지는 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 조항
-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 제1030조제1항 · 제1041조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 2026-11-04 확인 (민법 시행 2026-03-17)
- 검증 상태
- 법령
관할 법원의 이름과 접수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 화면이 하지 않는 일
- 포기가 나은지 한정승인이 나은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상담에서 정해요.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보여 주지만, 공휴일과 겹치면 법원에 물어보세요.
- 신고서를 만들거나 대신 내 주지 않아요. 특정 변호사·법무사를 소개하지도 않아요.
근거 보기
- 조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기간 계산)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 2026-11-04 확인 (민법 시행 2026-03-17)
- 검증 상태
- 법령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월 단위는 달력대로 세요. 마지막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에요. 이 산식의 말일·윤년 경계는 시험으로 고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