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돌아가신 분 차는 언제까지 이전하거나 폐차하나요

고인 이름의 차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이나 폐차 같은 말소등록을 해요. 상속 포기를 생각 중이면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3포기 전 손대지 않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으면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봐요.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빚이 있는지 모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기기, 보험·적금 해약, 차량 팔기·폐차, 고인이 받을 돈(미수금·빌려준 돈)을 받아 쓰기가 그런 예예요.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고인 몫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 같은 것)을 청구해 받는 것도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면 환급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손을 댔는데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과, 고인 몫 환급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다음 순위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안심상속 신청
근거 보기
조항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19조제3항 —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사망자 환급금 신청 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일
2026-11-04 확인 · 판례·공단 안내 2026-11-05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제1026조제1호와 제1019조제3항은 원문과 대조했어요. 제1000조(상속 순위)도 원문과 대조했어요(민법 시행 2026-03-17).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 쓰는 것도 처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9다84936). 장례비 인출이 처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서 "장례비로 쓰면 괜찮다"고 쓰지 않았어요. 2020그42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 문장은 결정 원문이 아니라 법률신문 판례평석(2023)에 옮겨진 결정 이유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결정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제1000조제1항제1호(직계비속)에서 이어지는 풀이예요. 공단 안내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는 2026-11-05 검수 노트에 옮겨 둔 문구이고, 이번 수정 때 공단 페이지 원문을 다시 열지는 못했어요. 환급금 청구가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묻고 답하기

  • 이전등록 기한은요

    상속받은 차를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2026-11-05 확인 (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7호) · 법령

  • 폐차(말소등록) 기한은요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2026-11-05 확인 (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7호) · 법령

  • 취득세도 내나요

    차를 물려받으면 상속 취득세도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2026-11-04 확인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 법령

  • 팔거나 폐차해도 되나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빚이 있는지 모르면 먼저 상담하세요.

    민법 제1026조제1호 —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봄 · 2026-11-04 원문 대조 · 법령

  • 고인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고, 자동차 항목은 7일 안팎으로 결과가 나와요.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 2026-11-04 확인 (예규 2025-06-23 시행판) · 기관 공표

05기한이 다섯

기한이 다섯(차가 없으면 넷)이고, 시작되는 날이 서로 달라요

세는 시작일이 각각 달라서 "다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위 표에서 기한과 시작되는 날을 같이 보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주소면 9개월)이에요. 집·땅·차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취득세도 같은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만 9개월이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도 따지는 상속세와 조건이 달라요. 고인 이름의 차가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도 같은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받을 수 있는 돈
근거 보기
조항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 ·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제31조제1항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 2026-11-05 확인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7호)
검증 상태
법령

조문 모두 원문과 대조했어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어요. 차량은 이전등록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26조제1항제3호), 말소등록이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31조제1항)이에요. 차를 상속 포기할 생각이면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