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기한, 한 장으로 보고 달력에 넣어요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사망신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 신고의 마지막 날을 한 장에 모아 보여 줘요. 달력 파일(.ics)로 받아 휴대폰 달력에 넣을 수도 있어요. 모두 참고 계산이에요.
돌아가신 날을 넣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 기준
안 날이 돌아가신 날과 다르면
넣은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기기의 이 탭에만 잠시 남겨 두어 뒤로 오면 그대로 있고, 탭을 닫으면 사라져요.
돌아가신 날을 고르면 마지막 날 셋이 여기에 보여요.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넣은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탭에만 잠시 남겨 두어요. 달력 파일도 이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기한이 가까우면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이 하지 않는 일
-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기한(연금·보험금·세금 신고 등)은 세지 않아요. 청구 기한은 항목마다 달라서 장례 후 화면에서 항목별로 봐요.
-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나 이미 지난 기한의 구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지났다면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신고서를 만들거나 대신 내 주지 않아요.
근거 보기
- 조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기간 계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①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 2026-11-03 확인
- 검증 상태
- 법령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월 단위는 달력대로 세요. 이 화면의 날짜는 모두 src/lib/calc/deadlines.ts 한 곳의 계산이고, 말일·윤년·휴일 이월 경계는 시험으로 고정했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