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돌아가셨나요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곳을 고르세요. 곳에 따라 처음 받는 서류와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달라요.

01병원에서

처음 10분은 이 네 가지만 해요

진료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줘요. 장례식장을 못 정했어도 괜찮아요. 아래 순서로 전화하면 돼요.

  1. 안치안치실에 먼저 모실 수 있는지 물어요.
  2. 상조 첫 전화가입한 상조가 있으면 먼저 전화해요.
  3. 장례식장 고르기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돼요.
  4. 이송정한 장례식장의 영구차로 모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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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병원 안치실에 먼저 모실 수 있는지, 안치 비용은 얼마인지 병원에 물어요. 진흥원은 병원이 안치실을 운영하면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뒤 바로 안치실로 모신다고 안내해요. 상조: 가입했는지 모르면 아래 내상조 찾아줘에서 조회해요. 상조에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은 아직 못 정했다고 말하고, 상조에서 해 주는 것과 장례식장에 따로 내는 것(빈소·식대·안치료)을 합친 총액을 물어요. 장례식장: 병원 안 장례식장을 권해도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돼요. 진흥원은 장례식장을 자택·병원·전문장례식장 가운데 골라 비용 예산을 세우라고 안내해요.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는 법은 1일차 할 일에 있어요. 이송: 영구차(장례차)로 언제 옮기는지와 비용은 정한 장례식장과 병원에 각각 물어요. 사망신고와 여러 정리에 진단서가 쓰이니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받아 두세요. 사망진단서 수수료는 병원이 정하지만 1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자리에서 더 받는 통은 사본이라 1통에 1천 원까지예요. 진흥원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최소 7통쯤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한 번에 받을 때 몇 통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 물어보세요.

안치실에 먼저 모실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은 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치 비용이 따로 있으면 알려 주세요.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받을 수 있고 발급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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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사전장례 준비절차」 — 장례식장 선정(자택·병원·전문장례식장 등),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최소 7통 · 같은 글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 영구차(장례차) 이용 ·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 병원이 운영하면 사망 확인 후 안치실로 모심 · 의료법 제17조제1항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제5조제1항, 별표 4번 사망진단서 10,000원 · 30번 제증명서 사본 1,000원
기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11-04 확인 (고시 시행 2021-02-05), 진흥원 안내는 게시일 표기 없음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진단서 수수료 상한은 고시 원문과 대조한 법령이에요(병원은 0원부터 상한 안에서 정해요). 순서와 안치·이송은 진흥원 안내를 옮겼어요. 진흥원 페이지에는 기준일이 없고 장제급여 금액이 낡아서 순서만 옮겼어요. 가입한 상조에 먼저 전화하라는 줄은 공식 문서가 없는 작성자 판단이에요. 총액을 상조와 장례식장에 각각 물어보라는 것은 1일차 화면의 후기 근거와 같아요. 병원 안치실이 있는지, 안치실에 얼마나 모실 수 있는지, 영구차를 누가 부르고 얼마인지는 근거가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02자택에서

다니던 병원이나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

지병으로 진료받던 분이면 다니던 병원이나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모셔 달라고 하세요. 지병 없이 돌아가셨다면 112나 119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112에 알려요. 의사나 경찰이 보기 전에는 시신을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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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순서예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중 어느 서류가 나올지는 의사가 정해요.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이면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48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검안서가 되지는 않아요. 검안서 수수료는 3만 원까지이고 출장비는 따로예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니던 병원이 있으면 그리로 모셔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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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기
조항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사전장례 준비절차」 — 병력 있음: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연사: 112 또는 119, 사고사: 112 ·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0조제2항 — 변사 신고를 받으면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 ·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이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 19번 시체검안서 30,000원(출장비 제외)
기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경찰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11-04 확인 (진흥원 안내는 게시일 표기 없음, 경찰청 규칙 시행 2025-11-13, 의료법 시행 2026-10-02)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진흥원 페이지에는 기준일이 없고 다른 금액이 현행과 달라서, 전화할 곳만 옮겼어요. 112에 알려도 경찰이 119 구급대를 함께 부르게 되어 있고, 전문의 진단 등으로 사망이 분명하면 예외예요. 48시간 규정은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진단서와 검안서를 가르는 선이 아니에요.

03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처럼 진료하던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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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이 있는지, 장례식장으로 언제 옮기는지는 병원마다 달라서 병원에 확인하세요. 병원이 장례식장을 권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망진단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시신을 언제까지 모실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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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17조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내줌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의료법 시행 2026-10-02)
검증 상태
법령

안치실과 옮기는 때는 정한 조문이 없어서 병원에 확인하라고만 적었어요. 수수료 상한은 병원 카드와 같아요.

04요양원에서

요양원은 시설에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사망진단서를 누가 써 줄 수 있는지,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지 시설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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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게 될 수 있어요. 시설이 장례식장을 권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망진단서는 누가 어디서 써 주는지, 시신을 언제까지 모실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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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마목 — 보건·복지·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 계약의사의 사망진단 권한을 정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함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기준일
2026-11-04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02, 경찰청 규칙 시행 2025-11-13)
검증 상태
작성자 판단, 검증 안 됨

경찰청 규칙은 자연사가 아니고 원인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하나로 요양 시설에서의 사망을 들어요. 계약의사가 진단서를 쓸 수 있는지는 공식 문서가 없어서 시설에 확인하라고만 적었어요.

05경찰 안내가 먼저

경찰이 허락하기 전에는 옮기지 마세요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사인을 알 수 없으면 112에 알리고 경찰이 검시를 해요. 경찰이 허락하기 전에는 시신을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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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가 끝나면 검사의 지휘로 시신을 넘겨받고, 이때 받는 검사지휘서(검시필증이라고도 해요)를 화장장 접수 때 내라는 곳이 많아요. 장례식장은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검시가 언제 끝나는지, 시신을 언제 옮겨도 되는지, 검사지휘서(검시필증)는 어디서 받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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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의 검시 · 형법 제163조 — 시체를 숨기거나 바꾸는 등으로 검시를 방해하면 700만원 이하 벌금 · e하늘 화장시설 구비서류 — 사고사는 검사지휘서(검시필증)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기준일
2026-11-04 확인 (형법·형사소송법 시행 2026-10-02)
검증 상태
법령

시신을 옮기지 말라는 조문은 따로 없고, 검시를 방해하지 말라는 형법 조문이 근거예요. 2026-10-02부터 검시 주체가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어 서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두 이름을 같이 적었어요.

질문은 기록하지 않아요 · 가입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