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할 때 정한 장례식장과 일수는 나중에 바꾸기 어려워요. 일수는 화장 예약에 달려 있어요. 일반 시신 화장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예약할 수 있어서, 회차가 언제 잡히는지에 따라 발인(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이나 장지로 출발하는 일) 날이 정해져요. 정하기 전에 화장 회차가 언제인지, 하루 기준 이용료와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장례식장을 아직 못 정했다면 병원에 안치실에 먼저 모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정한 뒤 다시 알려 주면 돼요(병원 쪽 순서는 처음 화면의 병원 카드에 있어요).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류는 자체 리서치 「장례 3일의 의사결정과 빈칸」(2026-11-02)의 판단이에요. 화장 예약 기간은 e하늘 이용안내 문구예요(2026-11-04 확인).
02계약 전에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해요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품목별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e하늘에도 등록해야 해요. 가격표에 없는 돈을 받거나 용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금지예요. 법은 임대료 하루를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세요. 발인 시각에 하루가 더 붙는지 물어보세요.
신고 창구는 시·군·구청장이에요. 다만 신고했는데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신고하면 해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항목별 기한
항목
언제까지
구분
화장 예약
접수 직후 (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가장 먼저
장례식장·일수
접수할 때
정하면 못 돌림
수의
오늘 밤
오늘 밤까지
관
2일차 입관(염습을 마친 몸을 관에 모시는 순서) 전
입관 전
유골함
파는지는 오늘, 고르는 건 화장 전
오늘 전화
봉안·장지·리무진
발인 전
미뤄도 됨
입관 전까지 미루면 된다는 말은 반만 맞아요. 염습(돌아가신 분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일)이 2일차 아침이라 수의(돌아가신 분께 입히는 옷)는 오늘 밤에 정해요. 유골함(화장한 유골을 담는 함)을 팔지 않는 화장시설이 있어서, 파는지는 오늘 물어봐요. 화장 예약 기간은 e하늘 이용안내 문구예요(2026-11-04 확인).
근거 보기
조항
항목별 기한은 법 조항이 아니라 업계 안내의 절차 순서예요
기관
자체 리서치 「장례 3일의 의사결정과 빈칸」 ②
기준일
2026-11-02
검증 상태
작성자 판단, 검증 안 됨
절차 순서의 출처는 상조·장례업체 글이에요. 공공기관이 낸 3일장 절차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되돌릴 수 있는지는 작성자 판단이에요.
접수할 때와 오늘 안에 봐요
04접수할 때
2일장도 할 수 있어요
법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매장이나 화장을 하라고 해요. 무빈소(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로 하려면 받아 주는 장례식장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무빈소라고 늘 싼 것은 아니에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서 장례식장이 처분하려면 먼저 협의해야 해요. 표준약관이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뿐이라, 과일·음료·과자처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가져올 수 있어요. 조리한 음식도 미리 합의하면 들일 수 있고, 남은 제물과 음식은 가져갈 수 있어요.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어서 그 장례식장이 도입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화환을 치우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일이나 음료는 가져와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