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 지금 할 일

지금 정할 일

계약서에 쓰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봐요.

0/11 끝냈어요

01정하면 못 돌림

장례식장과 며칠 치를지를 정해요

접수할 때 정한 장례식장과 일수는 나중에 바꾸기 어려워요. 일수는 화장 예약에 달려 있어요. 일반 시신 화장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예약할 수 있어서, 회차가 언제 잡히는지에 따라 발인(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이나 장지로 출발하는 일) 날이 정해져요. 정하기 전에 화장 회차가 언제인지, 하루 기준 이용료와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장례식장을 아직 못 정했다면 병원에 안치실에 먼저 모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정한 뒤 다시 알려 주면 돼요(병원 쪽 순서는 처음 화면의 병원 카드에 있어요).

화장 회차가 언제로 잡혔는지 먼저 알려 주세요. 며칠 쓰는지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니, 하루 기준 이용료와 합계도 알려 주세요.

다음: 가격표 물어보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를 계약 체결 전에 설명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장사법 시행 2025-01-24)
검증 상태
법령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류는 자체 리서치 「장례 3일의 의사결정과 빈칸」(2026-11-02)의 판단이에요. 화장 예약 기간은 e하늘 이용안내 문구예요(2026-11-04 확인).

02계약 전에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해요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품목별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e하늘에도 등록해야 해요. 가격표에 없는 돈을 받거나 용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금지예요. 법은 임대료 하루를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세요. 발인 시각에 하루가 더 붙는지 물어보세요.

가족에게 설명해야 해서요. 품목별 가격표를 보여 주시고,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다음: 계약 전 설명 듣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게시·e하늘 등록, 임대료 1일 기준, 염습실 1회 사용요금)·제5항제1호·제2호(게시 가격 외 금품 수령, 용품 구매·사용 강요 금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장사법 시행 2025-01-24)
검증 상태
법령
03계약 전에

계약 전에 설명 여섯 가지를 들어요

영업자 성명, 장례의식 내용, 이용기간·시설, 이용료와 내는 방법·시기, 이용 약관, 분쟁 처리를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해요. 끝나면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아요.

계약서에 쓰기 전에 이용료와 내는 시기, 약관을 설명해 주세요. 정산할 때 거래명세서도 주세요.

다음: 2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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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설명 여섯 항목)·제9항(거래명세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32조(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장사법 시행 2025-01-24)
검증 상태
법령

신고 창구는 시·군·구청장이에요. 다만 신고했는데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신고하면 해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항목별 기한

항목언제까지구분
화장 예약접수 직후 (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가장 먼저
장례식장·일수접수할 때정하면 못 돌림
수의오늘 밤오늘 밤까지
관2일차 입관(염습을 마친 몸을 관에 모시는 순서) 전입관 전
유골함파는지는 오늘, 고르는 건 화장 전오늘 전화
봉안·장지·리무진발인 전미뤄도 됨

입관 전까지 미루면 된다는 말은 반만 맞아요. 염습(돌아가신 분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일)이 2일차 아침이라 수의(돌아가신 분께 입히는 옷)는 오늘 밤에 정해요. 유골함(화장한 유골을 담는 함)을 팔지 않는 화장시설이 있어서, 파는지는 오늘 물어봐요. 화장 예약 기간은 e하늘 이용안내 문구예요(2026-11-04 확인).

근거 보기
조항
항목별 기한은 법 조항이 아니라 업계 안내의 절차 순서예요
기관
자체 리서치 「장례 3일의 의사결정과 빈칸」 ②
기준일
2026-11-02
검증 상태
작성자 판단, 검증 안 됨

절차 순서의 출처는 상조·장례업체 글이에요. 공공기관이 낸 3일장 절차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되돌릴 수 있는지는 작성자 판단이에요.

접수할 때와 오늘 안에 봐요

04접수할 때

2일장도 할 수 있어요

법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매장이나 화장을 하라고 해요. 무빈소(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로 하려면 받아 주는 장례식장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무빈소라고 늘 싼 것은 아니에요.

2일장으로 할 수 있는지, 이틀 기준 이용료는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다음: 식대 계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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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함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장사법 시행 2025-01-24)
검증 상태
법령

법은 24시간이라는 하한만 정해요. 3일이라는 기간은 법에 없어요.

05오늘 안에

식대는 인원수가 아니라 묶음으로 계산돼요

어떤 장례식장은 밥과 국을 60인분 단위로만 팔아서, 20명이 와도 60인분을 사요. 일회용품과 생수도 계산 단위와 반품 기준이 장례식장마다 달라요. 쓰기 전에 물어보세요.

음식은 몇 인분 단위로 파는지 먼저 알려 주세요. 일회용품과 생수는 어떤 단위로 계산하고, 안 뜯은 건 반품이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다음: 상조를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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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전북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음식가격표(흰밥 60인분 60,000원, 육개장 60인분 195,000원) · 한국소비자원 2004-09-22 보도자료(접객비가 장례비 938만원 중 397만원으로 1위, 2004년 조사)
기관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공시 · 한국소비자원
기준일
음식가격표 2025 · 소비자원 조사 2004
검증 상태
기관 공표

비닐·박스 단위 계산과 반품 조건은 경험담 세 곳이 같지만 검증 안 됨이에요. 접객비 비중은 22년 전 조사라 순서만 참고해요.

06오늘 안에

상조를 써도 빈소·식대·안치료는 따로 내요

상조에 든 것과 장례식장에 따로 내는 것이 달라서 예산이 어긋나기 쉬워요. 빈소(고인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는 방)와 안치료(시신을 안치실에 모시는 값)가 어느 쪽에 드는지 확인해요. 할인은 후기가 엇갈려요. 총액을 상조와 장례식장에 각각 물어보세요.

상조를 쓰면 이용료·식대·안치료 중 따로 내는 게 뭔지, 상조 없이 하면 할인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현금 준비
근거 보기
조항
법 조항 없음 — 경험담 다섯 곳의 일치
기관
커뮤니티 후기 (자체 리서치 「장례 팁 전수」)
기준일
2026-11-03 정리
검증 상태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할인을 못 받았다는 후기가 다섯 곳 있지만 할인 여부는 검증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아요.

07오늘 안에

카드가 안 되는 곳을 먼저 물어봐요

외주 과일·영정사진(빈소에 모시는 고인의 사진)·옷 대여, 버스 대절, 도우미는 현금인 경우가 많아요. 한 후기는 현금 50만 원 이상, 시골 장지면 500만 원 안팎을 준비했다고 해요. 카드 한도는 미리 늘려 두세요.

카드로 안 되는 항목만 먼저 알려 주세요.

다음: 화환·음식 반입
근거 보기
조항
법 조항 없음 — 클리앙 후기 1건(2022-08-30)에서 나온 금액
기관
커뮤니티 후기 (자체 리서치 「장례 원문 정독」)
기준일
2022-08 후기, 2026-11-03 정리
검증 상태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금액은 한 사람의 경험이에요. 지역과 장지에 따라 크게 달라요.

내일 봐도 돼요 4
08물어볼 수 있어요

화환은 유족 것이고, 비조리 음식은 가져올 수 있어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서 장례식장이 처분하려면 먼저 협의해야 해요. 표준약관이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뿐이라, 과일·음료·과자처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가져올 수 있어요. 조리한 음식도 미리 합의하면 들일 수 있고, 남은 제물과 음식은 가져갈 수 있어요.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어서 그 장례식장이 도입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화환을 치우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일이나 음료는 가져와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권유받았을 때
근거 보기
조항
장례식장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9호, 2026-08-20 개정) 제7조④(계약 전 설명)·제13조(화환의 소유권 및 처리)·제14조①~④(음식물의 반입 및 위생관리)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표준약관 게시판
기준일
2026-11-04 원문 확인 (2026-08-25 게시)
검증 상태
기관 공표

표준약관에는 따로 시행일이 없고, 사업자가 도입해야 적용돼요. 합의 없이 들인 음식으로 식중독이 생기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09거절해도 돼요

권유를 거절해도 실례가 아니에요

장례지도사 보수 일부가 용품 판매 인센티브에서 나온다는 노조와 언론의 주장이 있어요. 기관 실태조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가격표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도 될까요?

다음: 정산 시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제2호 —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금지 (인센티브 구조는 법 조항이 아니라 주장)
기관
노조·언론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노조·언론 주장, 검증 안 됨

특정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기관이 공표한 제재와 심결만 사실로 써요.

102일차 저녁

정산은 2일차 저녁에 요청해요

정산이 발인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끝난 뒤에는 따지기 어려워요. 발인 날 아침에 하면 일정 전체가 밀려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모아 두세요. 상속세에서 장례비를 공제받을 때 쓰여요.

발인 전날 저녁에 정산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항목별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맡을 일 나누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제4호·제9항(지급 시기 설명, 거래명세서) ·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 2026-08-20 개정) 제6조제4항(발인 전 이용료 지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장례비 공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정산이 발인 전인 것은 관행이 아니라 표준약관 제6조제4항("발인하기 전에 …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에 있어요. 표준약관은 권고라서 식장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장례 후 화면에 시행령 제9조제2항 원문 기준으로 적었어요.

11미리 나눠요

3일간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나눠요

운구(관을 옮기는 일), 영정, 부의함, 손님 맞이, 정산을 한 사람씩 정해 두면 덜 흔들려요. 시신과 유골을 처분하는 권리와 의무의 순위는 법에 있고,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에요. 성별 조건은 없어요.

누가 무엇을 맡을지 먼저 나눠요. 운구, 영정, 부의함, 정산을 한 사람씩 정해요.

다음: 더 궁금한 건 물어보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연고자의 권리·의무 행사 순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장사법 시행 2025-01-24)
검증 상태
법령

이 순위는 시신·유골 처분의 순서예요. 장례식장의 상주 표기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법리를 확인 중이에요. 역할 목록은 후기에서 모은 것이에요.

질문은 기록하지 않아요 · 가입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