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원라이프[세종라이프(주)로 흡수합병]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준이에요. 기준일 2026-09-22. 업체를 평가하거나 고르라는 뜻이 아니고, 공표된 값을 그대로 보여 드려요.
영업상태
폐업- 영업상태
- 폐업 (직권말소)
- 등록번호
- 서울-2012-제122호
- 등록일
- 2012-08-03
- 영업 시작일
- 2012-08-09
- 폐업·취소일
- 2019-03-26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 조항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기준일
- 2026-09-22
- 검증 상태
-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이 업체에 가입했다면
공시 이름 괄호에 "세종라이프(주)로 흡수합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합병·사업 양도를 신고해 수리되면 그 회사가 이 업체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환급이나 서비스는 먼저 그 회사에 내 계약이 넘어갔는지 물어보세요.
그 회사는 세종라이프(주)(구. 세종라이프상조(주))이고, 공시상 정상영업 상태예요. 이 회사의 공시를 먼저 보세요.
그 회사도 폐업·등록취소됐거나 계약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업체가 선수금을 맡긴 보전기관(신한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물어보세요.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하기근거 보기
- 조항
- 할부거래법 제22조제1항(합병 후 존속 회사·사업 양수 회사의 신고) · 제5항(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 2026-11-05 확인 (법 시행 2026-09-08, 법률 제21906호)
- 검증 상태
- 법령
제22조 원문과 대조했어요. 합병 상대 이름은 공정위 공시의 업체 이름 괄호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겼어요. 승계 회사가 뒤에 이름을 바꾼 경우는 그 업체 이름의 "구, …"에 같은 옛 이름이 있는지로 이었고, 공정위가 둘을 이어 공표한 것은 아니에요. 제5항은 2023-03-21에 생겼어요. 그 전에 합병한 계약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계약마다 달라서 승계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재무와 보전
- 지급여력비율
- 59%
- 부채비율
- 160%
- 총선수금
- 10억 2,201만원1,022,014,670원
- 보전비율
- 50%
- 보전기관
- 신한은행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 조항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기준일
- 2026-09-22
- 검증 상태
-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주요 상품
- 다드림 300300만원공정위 표기: 300만원(25,000*120회),수의(저마, 중국산), 관(오동나무,중국산), 리무진,버스 중 택1 (왕복 300km 무료제공)
- 다드림 396396만원공정위 표기: 396만원(33,000*120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 버스(왕복 300km 무료제공)
- 다드림 588588만원공정위 표기: 588만원(49,000원*120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 버스(전국무료제공)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 조항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기준일
- 2026-09-22
- 검증 상태
-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위반내역 이력
공정거래위원회 상세 페이지에 올라온 위반내역이 없어요.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 조항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상세 페이지의 위반내역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기준일
- 2026-09-22
- 검증 상태
- 기관 공표
공정위가 공표한 처분만 실었어요.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다른 처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공정위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