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면 해약 신청보다 이 상조로 장례를 치를지부터 정하세요. 해약하면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고인 명의 계약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는 일은 상속(빚이 있을 때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얽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 검토 전이라 이 화면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해약은 장례를 마치고 가족이 상의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근거 보기
조항
할부거래법 제25조제1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경우 해제) · 상속 쟁점은 전문가 검토 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검증 상태
법령
해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계약에 대한 권리예요. 고인 명의 해약이 상속 승인으로 볼 일인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식으로 정해져요. 업체가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됐다면 위약금을 안 내는 경우인지도 확인하세요.
산식은 고시 원문대로 구현했고 별표 1의 120개 회차를 1원 단위로 대조했어요. 고시에 반올림 규정이 없어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별표 1은 정수라 영향이 없어요).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10%와 50만 원 중 작은 값, 관리비는 5%와 합계 50만 원을 상한으로 써요.
02부정기형은 먼저 확인
후불로 내기로 한 금액은 총 계약대금에서 빠져요
정기형이 아닌 계약은 모두 부정기형이에요. 계산기에서 부정기형을 고르면 후불 약정액을 넣는 칸이 있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총 계약대금 중 일부를 재화를 받은 뒤에 내기로 약정했다면(예를 들어 월 납입 뒤 장례 때 후불), 모집수당과 공제액을 셀 때의 "총 계약대금"은 "재화 제공 전 납부 약정액"으로 봐요. 총 계약대금이 300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이 후불이면 기준은 200만 원이에요. 소비자가 재화 제공을 요청해서 남은 대금을 내게 된 경우는 후불로 보지 않아요.
제 계약이 부정기형이라면, 재화를 받기 전에 내기로 한 금액과 받은 뒤에 내기로 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계약서 기준으로 알려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제2조제5호·제6호(정기형·부정기형) · 제4조제1항제2호와 그 단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고시 시행 2023-05-16)
검증 상태
법령
단서 문구는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제4조제1항제2호 산식)과 대조했어요: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위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는 가정이고 특정 계약이 아니에요.
03해약 전에 확인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으면 위약금이 없어요
업체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됐다면 할부거래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당좌거래 정지, 파산·화의 개시 신청,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이때 환급금은 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재화의 값만 빼요. 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해요. 지연배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상 연 15%로 계산해요. 업체가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됐다면 받을 상대가 없으니 아래 04번 경로로 가세요. 업체의 영업상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면 판정이 여기에 보여요. 고른 사유가 없으면 위의 표준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계산 결과는 참고치예요. 계약서마다 조건이 달라요.
업체가 휴업이나 영업정지 상태라서 해약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을 빼신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려 주세요.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에는 환급을 요청할 상대가 없어요. 다만 공시 이름에 "○○로 흡수합병"이나 "지위승계"가 적혀 있으면,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회사가 업체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그때는 그 회사와 그 회사의 공시 상태부터 보세요. 내 계약의 보전기관은 업체 공시나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이면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들고 가까운 지점에 가고,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이면 지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요.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내상조 그대로"로 참여 업체에서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어요.
폐업(등록취소)한 상조 업체에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제 계약의 선수금을 보전한 기관이 맞는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제4항(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22조제1항·제5항(합병·사업 양도 때 지위 승계) ·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그대로" 안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4 확인
검증 상태
법령
보전 방식(보험·은행 지급보증·예치·공제조합)과 지급 의무는 제27조 원문, 지위 승계는 제22조 원문(2026-11-05 대조, 시행 2026-09-08), 신청 방법·공제조합 번호·"추가 부담 없이"는 내상조 찾아줘 안내 페이지에서 옮겼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과 보전비율에 따라 달라서 적지 않았어요.
고시 별표 1 예시
낸 회차
해약환급금
환급률
1회
0원
0.0%
10회
7,500원
2.5%
20회
285,000원
47.5%
45회
978,750원
72.5%
46회
1,006,500원
72.9%
99회
2,477,250원
83.4%
100회
2,505,000원
83.5%
120회
3,060,000원
85.0%
월 납입 3만 원, 120개월, 관리비 5%, 모집수당 10% 조건이에요. 계산기에서 정기형으로 같은 숫자를 넣으면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고시 별표 1에는 120개 회차가 모두 있고, 여기에는 일부만 옮겼어요.
근거 보기
조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별표 1(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3 확인 (고시 시행 2023-05-16)
검증 상태
법령
별표 1 이미지를 눈으로 옮겼고, 120개 회차 모두 산식과 1원 단위로 대조했어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인 명의 계약을 해약할 때의 상속 문제. 전문가 검토 전이라 판단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마다 다른 관리비·모집수당 비율. 이 화면은 고시가 허용하는 상한으로 계산해요. 계약서의 비율은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