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업체

보람상조플러스(주)[보람상조개발(주)로 흡수합병]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준이에요. 기준일 2026-09-22. 업체를 평가하거나 고르라는 뜻이 아니고, 공표된 값을 그대로 보여 드려요.

영업상태

폐업
영업상태
폐업 (직권말소)
등록번호
서울-2010-제55호
등록일
2010-11-26
영업 시작일
1995-12-10
폐업·취소일
2018-09-11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조항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2026-09-22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이 업체에 가입했다면

공시 이름 괄호에 "보람상조개발(주)로 흡수합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합병·사업 양도를 신고해 수리되면 그 회사가 이 업체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환급이나 서비스는 먼저 그 회사에 내 계약이 넘어갔는지 물어보세요.

그 회사는 보람상조개발(주)이고, 공시상 정상영업 상태예요. 이 회사의 공시를 먼저 보세요.

그 회사도 폐업·등록취소됐거나 계약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업체가 선수금을 맡긴 보전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물어보세요.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하기
근거 보기
조항
할부거래법 제22조제1항(합병 후 존속 회사·사업 양수 회사의 신고) · 제5항(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11-05 확인 (법 시행 2026-09-08, 법률 제21906호)
검증 상태
법령

제22조 원문과 대조했어요. 합병 상대 이름은 공정위 공시의 업체 이름 괄호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겼어요. 승계 회사가 뒤에 이름을 바꾼 경우는 그 업체 이름의 "구, …"에 같은 옛 이름이 있는지로 이었고, 공정위가 둘을 이어 공표한 것은 아니에요. 제5항은 2023-03-21에 생겼어요. 그 전에 합병한 계약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계약마다 달라서 승계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

재무와 보전

지급여력비율
-187%
부채비율
626%
총선수금
19억 9,286만원1,992,860,000원
보전비율
50%
보전기관
한국상조공제조합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조항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2026-09-22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주요 상품

  • 보람프리미엄390390만원공정위 표기: 390만원 (3만*130회) 오동나무관, 저마, 리무진 (200km), 복지사1명, 도우미3명
  • 보람프리미엄490490만원공정위 표기: 490만원 (3만5천*140회) 솔송나무관, 대마, 리무진 (400km), 복지사1명, 도우미4명
  • 보람프리미엄780780만원공정위 표기: 780만원 (6만*130회) 향나무관, 대마, 리무진(전국), VIP리무진(전국), 복지사1명, 도우미4명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조항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파일 (공공데이터포털 3043449)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2026-09-22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정위가 공표한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공시 없음"으로 적었어요.

위반내역 이력

공정거래위원회 상세 페이지에 올라온 위반내역이 없어요.

기준일 2026-09-22

근거 보기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상세 페이지의 위반내역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2026-09-22
검증 상태
기관 공표

공정위가 공표한 처분만 실었어요.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다른 처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공정위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