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

미리 해 두면 달라지는 것

본인이 말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부터 모았어요. 첫 카드부터 보세요.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해 두면 달라지는 일은 스무 가지예요. 먼저 볼 일곱 가지는 카드로, 나머지 열세 가지는 아래 체크 목록에 모았어요. 숫자는 기관이 공개한 것만 쓰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어요.

01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효력이 있어요

가족이 대신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이 화면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이에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고 법이 정해 놓았어요. 19세 이상이면 쓸 수 있고, 작성 전에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 방법과 호스피스 이용, 효력, 변경·철회를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쓴 뒤에도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의향서를 쓴 뒤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의향서 효력이 없어지니 그것도 같이 알아 두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고 싶어요. 작성 전에 들어야 하는 설명이 무엇인지, 신분증 말고 가져갈 것이 있는지, 나중에 바꾸거나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근거 보기
조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직접 작성)·제12조제2항(설명과 확인)·제12조제6항(변경·철회)·제12조제8항제1호(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제2조제9호(19세 이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일
2026-11-03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검증 상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등록기관 방문·본인 확인 방법과 온라인 철회 여부는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lst.go.kr)에서 찾아요.

02안 쓰셨다면

의향서가 없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해요

쓰지 않았어도 가족이 정할 수는 있어요. 미리 쓰면 가족이 그 자리에 다 모이지 않아도 돼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다만 환자가 뜻을 밝힐 수 없을 때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요(행방불명 등으로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은 빼요). 이 가족이 없으면 2촌 이내, 그다음은 형제자매 순이에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도 따라와요.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이 환자의 뜻을 일치해서 진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진술과 다른 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미리 쓰는 실질적인 이유예요.

환자분이 뜻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의향서가 없을 때 가족 중 누가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 가족이 모두 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음: 중단해도 계속되는 것 보기
근거 보기
조항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제2호(환자가족 전원 합의 + 담당의사·전문의 1명 확인) · 제17조제1항제3호(가족 2명 이상 일치 진술, 단서: 다른 진술이 있으면 불성립)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일
2026-11-03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검증 상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원"에서 행방불명자 등은 빠지고, 제17조제1항제3호는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 해요. 실제로는 담당의사에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03많이들 오해해요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와 영양·물·산소는 계속돼요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향서를 쓰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이 오해라면, 먼저 담당의사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세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서 기록해요. 요건을 갖춘 환자에게는 담당의사가 즉시 이행해야 해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치료, 영양과 물, 산소 공급은 계속되는 게 맞나요? 저희 가족 상황에서는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중단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호스피스 보기
근거 보기
조항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2항(통증 완화 의료행위·영양분 공급·물 공급·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불가) · 제19조제1항(즉시 이행) · 제16조제1항(임종과정 판단)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일
2026-11-03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검증 상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04말기 진단을 받으면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제도예요

신청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써 준 대상 환자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하는 의료로 정해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에요. 환자가 직접 못 하면 미리 정한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호스피스를 이용 중인 말기환자는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입원형은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다음: 그분의 뜻 여쭙기 보기
근거 보기
조항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호스피스 정의, 환자와 그 가족 대상)·제2조제3호(말기환자) · 제28조제1항(이용동의서 + 의사소견서)·제28조제2항(지정대리인)·제28조제3항(철회) · 제16조제2항(호스피스 이용 중 임종과정 판단 갈음)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11-03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검증 상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어요(2026-11-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5-10-02). 입원형·가정형·자문형 구분은 조문에 없고 2차 자료 기준이에요. 입원형의 대상 질환 범위는 자료가 엇갈려서 쓰지 않았고, 본인부담 금액도 자료의 시점이 섞여 있어서 쓰지 않았어요.

의향서 등록 현황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누적 등록자3,611,654명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6‑11‑02 17:00 기준
등록기관847개 (보건소 등 어디까지 센 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6‑11‑02 확인, 기준일 표기 없음
이행 건수554,990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6‑11‑02 17:00 기준

등록한 사람은 36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이행된 건 55만 건 남짓이에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센 값이라 비율로 읽지 않아요.

근거 보기
조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현황 공표 화면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일
2026-11-02 17:00 기준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기관 공표

등록기관 수는 기관 화면에 기준일 표기가 없어요. 2차 자료에는 518곳과 819곳으로 엇갈려 나와서, 847개가 무엇을 센 수인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05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세 가지만 여쭤봐요

화장인지 매장인지, 종교 형식이 있는지, 어디에 모시고 싶은지 세 가지예요. 셋 다 1일차에 되돌릴 수 없게 정해지는 항목이라, 임종 뒤에는 물을 수 없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면 한 번에 다 묻지 않아도 돼요.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라는 안내도 있어요. 효력이 있으려면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

말씀하시기 편할 때 천천히 알려 주세요. 화장과 매장 중에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종교 의식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어디에 모셨으면 하는 곳도 있으세요?

다음: 영정사진 보기
근거 보기
조항
법 조항이 아니에요 — 지자체 추모공원의 사전 준비 안내와 자체 리서치 「장례 3일 의사결정과 빈칸」의 장법 불가역 정리
기관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자체 리서치 「장례 비용 명세와 임종 전」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기관 공표

어느 지자체 안내문인지 기관 이름을 적지 못했어요. 리서치 문서에 안내문의 문구만 옮겨져 있어서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어요.

06사진부터

영정사진은 쓸 사진을 미리 골라 두면 값이 달라져요

지자체 추모공원은 영정사진과 임종 때 갈아입힐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안내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쓸 사진을 이미 정해 두었다면 인화와 액자만 40,000원에 한 후기가 있고, 사진이 없어서 보정을 맡겨 180,000원을 냈다는 후기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하거나 단체 여행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은 피하라는 업체 설명이 있어요. 후기 숫자는 시설과 시기가 달라서 비교용이 아니라 감을 잡는 용이에요.

영정으로 쓸 사진이 있어요. 인화와 액자만 하면 얼마인지, 배경이나 옷 보정을 하면 얼마가 더 드는지 따로 알려 주세요.

다음: 주소지와 감면 서류 보기
근거 보기
조항
법 조항이 아니에요 — 지자체 추모공원 사전 준비 안내(영정사진·임종 때 입힐 옷) · 후기(인화+액자 40,000원, 보정 포함 180,000원) · 업체 설명(확대·편집 사진을 피하라는 안내)
기관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자체 리서치 「장례 비용 명세와 임종 전」(후기 2021-07 외)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40,000원은 2021-07 후기이고 180,000원은 후기의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설 장례식장의 영정 공시 가격은 어느 시설인지 확인하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07주소지는 미리

그분의 주소지와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

공설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의 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어요.

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고양, 파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관내로 봐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주소를 옮겼다면 이 6개월 요건이 걸릴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기간을 미리 보세요.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법으로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니, 해당하면 증명서가 어디 있는지 가족이 함께 알아 두세요. 병원에 따라 빈소 사용료 감면은 서류를 발인 전까지 내야 하는 곳이 있어요(충북대병원 안내).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서 쓰지 않았어요.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기간이 관내 요금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수급자나 보훈 감면이 있으면 어떤 증명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다음: 체크 목록 보기
근거 보기
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 구분 부과)·제23조의2(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사용료 면제) · 서울시설공단 관내 기준(서울·고양·파주, 6개월 거주) · 충북대병원 빈소 감면 안내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설공단 · 충북대병원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법령

제23조제2항·제23조의2는 원문과 대조했어요(장사법 시행 2025-01-24). 관내 기준과 서류 제출 시한은 서울시설공단과 충북대병원 한 곳씩의 안내라서 다른 곳은 달라요. 요양원 입소가 관내 요건에 걸린다는 말은 자료의 해석이고 기관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체크 목록

카드에 없는 열세 가지예요. 번호는 스무 가지 가운데 순번이에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수개월 단위

기준일 2026‑11‑03 확인

  • 08

    직장 복지에 상조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요

    회사 연계 상조로 정가 230만 원이 180만 원이 된 후기가 있어요. 상품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50만 원을 할인하는 사례도 있어요.

    후기 2024‑03 외 · 자체 리서치 「장례 팁 커뮤니티·종사자」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 09

    상조 가입 여부와 계약서를 찾아요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1일차가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가입해 둔 상조보험이 있었는데 쓰지 않은 후기가 있어요.

    후기 2021‑07·2024‑03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 10

    수의와 유골함을 미리 살지 정해요 (권하는 말은 후기뿐이에요)

    투병 중에 미리 사 두길 잘했다는 후기가 있어요. 그 후기는 장례식장 값이 2.5배였다고 하지만 검증하지 못했어요. 창원시립상복공원은 수의 247,000~931,000원, 유골함 11,000~300,000원을 공시해서, 한 시설 안에서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커요. 수의는 1일차 밤까지 정해야 하니 1일차 화면과 같이 보세요.

    후기 2023‑02 · 창원시설공단 요금표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호스피스·요양병원·요양원에 계실 때 수주 단위

기준일 2026‑11‑03 확인

  • 11

    다니던 병원, 병명, 주치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요

    사망진단서를 어디서 받는지가 정해져요. 재발급은 그 병원에서만 된다는 업체 설명이 있어요.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업체 설명 · 기관 공표

  • 12

    그 기관이 사망진단서를 몇 시에 발급해 주는지 물어요

    요양원은 촉탁의 확인에 1~2시간이 걸리고 발급이 다음 날 오전으로 넘어가 화장장 예약이 밀린 사례를 업체가 말해요. 화장이 하루 밀리면 빈소를 하루 더 써야 해요. 기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업체 설명 · 기관 자료 없음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 13

    서류가 어디 있는지 가족이 함께 알아 둬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이 어디 있는지 알면 사망신고, 안심상속, 보험 청구가 1일차에 막히지 않아요.

    업체 설명 ·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신분증) · 기관 공표

  • 14

    부고를 알릴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요

    부고를 어디까지 알리느냐가 조문객 수를 정하고, 조문객 수가 식대를 정해요. 돌아가신 뒤 휴대폰이 잠겨 연락처를 못 연 후기가 있어요.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후기 · 기관 공표

  • 15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음해 둬요

    말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하거나 녹음하라는 안내예요.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해요. 녹음이라면 본인이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함께 참여해야 해요(민법 제1060조·제1067조). 방식이 어긋나면 가족이 참고하는 기록으로만 남아요.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기관 공표

  • 16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둬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2026‑09‑11부터 자동으로 차단돼요. 자동이체가 끊기면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실효될 수 있어서, 가족이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을 바꿔야 해요. 바꾸는 것은 납부 방법이고 돌아가신 분 계좌의 돈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인증서로 처리하지 마세요. 미리 할 수 있는 건 목록을 뽑아 두는 것까지예요. 자세한 건 장례 후 화면에 있어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 · 기관 공표

임종이 가깝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일에서 수시간

기준일 2026‑11‑03 확인

  • 17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가까운 친족에게 바로 연락해요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을 권하고, 가까운 친족이 임종을 지킬 수 있게 연락하라는 안내예요.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기관 공표

  • 18

    돌아가신 뒤 모실 방을 깨끗이 정리해 둬요 (자택이라면)

    자택이라면 운명하신 뒤에 모실 방을 정리해 두라는 안내예요.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절차는 「어디서 돌아가셨나」 화면에서 봐요.

    지자체 추모공원 안내 · 기관 공표

  • 19

    장례식장과 장지 후보를 둘 이상 적어 둬요

    후보가 둘 있으면 전화로 값과 조건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체 리서치 「장례 3일 의사결정과 빈칸」 · 작성자 판단, 검증 안 됨

  • 20

    임종 전 상담은 무료라는 안내를 확인해요

    업체 두 곳이 그렇게 안내하지만 광고라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상담받기 전에 비용이 없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업체 안내 · 기관 자료 없음 · 개인 후기, 검증 안 됨

확인하지 못했어요

  • 호스피스 본인부담 금액의 현재 기준. 자료의 시점이 섞여 있어서 쓰지 않았어요. 심평원 수가 고시로 확인해야 해요.
  • 입원형 호스피스의 대상 질환 범위. 자료가 엇갈려요. 복지부령을 봐야 해요.
  • 의향서 등록기관 847개가 무엇을 센 수인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하는지 몰라요.
  •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철회. 2차 자료 기준이고 기관 안내와 대조하지 못했어요.
  •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임종이 가까울 때 요구하는 것. 업체 자료뿐이라서 시설에 직접 확인하세요.
  •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었다는 후기. 직접 확인한 건 두 건뿐이라, 미리 하면 얼마가 줄어든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거 보기
조항
자체 리서치 「장례 비용 명세와 임종 전」 ⑨ 확인 못 한 것
기관
자체 리서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찾지 못한 것)
기준일
2026-11-03 확인
검증 상태
작성자 판단, 검증 안 됨

이 목록은 조문이나 기관 공표가 아니라, 자료를 대조하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적은 거예요.

질문은 기록하지 않아요 · 가입도 없어요